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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 받는 고용보험의 혜택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기간 변경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맞돌봄 조건 없이 18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부모급여는 출산한 부모를 위해 양육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부모급여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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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급여 기간이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2023년까지는 최대 1년이고, 2024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지급대상 (3+3 ≫ 6+6)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3+3에서 6+6으로 바뀝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를 둔 부모가 6+6 부모휴직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습니다
※ 6+6의 의미는 남편 6개월, 아내 6개월 의미로 통상임금의 80%였던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지급대상 | ◇6+6 부모휴직제도의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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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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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
결론
우리나라 모든 젊은 부부들이 정부 정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점점 줄어가는 인구 정책에 한몫을 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되길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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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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