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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주말알바,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by 뭐슨일이고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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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말알바,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건,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알바,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기간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퇴직금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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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및 일용근로자 퇴직금

 

주말알바 및 일용근로자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말알바인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7.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채용된 후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말알바 및 일용근로자 퇴직금의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알바로 하루에 8만 원을 받고,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8만 원 x 2일 x 12주 x 3개월) ÷ (7일 x 12주 x 3개월) = 8만 원
  • 퇴직금 = (8만 원 x 30일) x (18개월 ÷ 12개월) = 360만 원

 

※ 주말알바 및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규정과 계산 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 및 일용직 퇴직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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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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