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옳은 생각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말인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조력사망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료윤리, 법률, 종교,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을 합법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이 없으며, 의료인이 조력사망을 도와주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조력사망을 입법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난해 6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말기 환자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력사망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력사망이 합법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만일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조력사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면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 악용 및 남용으로 인한 생명 경시:
- 조력사망을 허용하면 사회적 약자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를 잃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이나 의료진의 압력이나 유인에 의해 조력사망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회적 논의 부족:
- 조력사망은 의료윤리, 법률, 종교,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조력사망을 합법화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조력사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나 존엄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복 가능성 차단:
- 조력사망은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발전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회복이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력사망을 선택하면 회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치료 의지나 노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조력사망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력사망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의 안락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락사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는 조력죽음과 안락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살은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고, 의료진이 필요한 약물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안락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의료진이 죽음을 결정하고,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끄는 경우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죽음을 도와주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조력죽음은 합법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환자가 죽음을 간절히 원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고통스러운 상태일 때, 의료진이 환자의 의지에 따라 필요한 약물이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2018년부터 ‘존엄사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연명치료란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신장대체요법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존엄사법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연명치료 중단 절차와 기준을 정해줍니다.
안락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갈리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20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가 안락사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말기 환자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조력사망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력사망, 안락사, 조력존엄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 도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의문점을 던져 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NCS 대비전략- 직업기초능력평가 예시문항 알아보기 (6) | 2023.07.25 |
---|---|
결혼자금증여세 공제한도 상향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주의점 (3) | 2023.07.23 |
규제자유특구의 장단점과 사례분석 (5) | 2023.07.21 |
내년도 최저입금 결정,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9천860원. (46) | 2023.07.19 |
애플의 비전프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열다 (1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