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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압류방지 통장 개설 조건과 한도, 입출금 제한은?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비교

by 뭐슨일이고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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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이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 조건과 한도, 입출금 제한은?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비교

 

 


 

 

 

√압류방지 통장 종류

 

  • 행복지킴이 통장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는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지킴이통장
    • 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는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희망지킴이통장
    • 산재보상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룸통장
    • 청년일자리사업 수급자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참여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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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금융기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 24개입니다.

 

 

◇ 압류방지 통장의 장점

 

  • 압류방지 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압류방지 통장에 있는 예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통장과 동일하게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이자율은 참여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금이자는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되며, 압류방지 통장의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의 단점

 

  •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즉, 압류방지 통장에는 사회보장급여 외에 다른 금액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만약, 개인 자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상속, 양수, 양도, 통장대출계좌 상계,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즉, 압류방지 통장은 수급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압류방지 통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예금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금지 적용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압류방지 통장의 예금잔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의 예금잔액을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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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증명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증명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참여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방문합니다.

  • 참여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 24개입니다.

 

 

3. 압류방지 통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 수급자증명서의 종류와 번호, 통장의 종류와 명칭, 예금액, 예금기간, 예금이자율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서를 접수하고 확인한 후, 압류방지 통장을 발급받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다르게 압류방지 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 통장 개설 조건과 한도, 입출금 제한은?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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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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