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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어떤곳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by 뭐슨일이고 2023. 9. 18.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스토킹 범죄로 인해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어떤곳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은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주며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며, 스토커들은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하며 협박, 위협, 폭력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

  •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시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됩니다.
  •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가정폭력 (이주여성 포함)·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을 준용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 등 주거, 의료, 법률구조, 취업, 취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스토킹 피해 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 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합니다.

 

  •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해 CCTV, 112 비상벨, 안심이 비상벨, 안심이 앱, 스마트 초인종 등의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심리치료사가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며,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지원하며, 임시보호명령, 긴급조치명령, 고소·고발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의 사회적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취업지원, 취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원기관과 연계합니다.

 

 

※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 (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 (10시~17시)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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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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