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서울시에서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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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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