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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고,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중 50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지원금 인상 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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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인상 소식?
-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인 13.2% 인상됩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산정 기준도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에 따라 내년도 가구별 생계급여는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이 됩니다.
-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전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 늘립니다.
조건 완화 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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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소식?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주거 재산의 가격이 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재산 기준 개선으로 약 4만 8000 가구가
-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은
- 서울 거주 시 9900만 원에서 1억 980만 원으로,
- 부산 거주 시 6600만 원에서 1억 320만 원으로,
- 그 밖의 지역 거주 시 55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재산 범위 특례액은
- 서울 거주 시 2억 97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으로,
- 부산 거주 시 1억 98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으로,
- 그 밖의 지역 거주 시 1억 65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 서울 거주 시 9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 부산 거주 시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 그 밖의 지역 거주 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금과 혜택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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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지원금과 혜택은 다른 건가요?
◇ 지원금은
- 정부 또는 기관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종류입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의료비, 임대료,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직접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혜택은
- 정부 또는 기관에서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감면, 할인, 면제 등의 특혜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급여, 세금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도시가스 할인, TV 수신료 면제,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 카드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의 종류입니다.
- 혜택은 수급자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그 부담을 줄여주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즉, 지원금과 혜택의 차이점은 지원금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반면에 혜택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면제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총정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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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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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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