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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서 취업성공하기

by 뭐슨일이고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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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성공하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이 적은 참여자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경제 지원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취업경험 부족,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 등에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촉진
  •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Ⅱ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구분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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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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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 I유형 충족 요건

 

  • 15세 ~ 69세의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I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II유형 충족 요건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으로 구분되는 구직자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22개 계층 1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은 18세 ~ 34세의 구직자
  • 중장년은 35세 ~ 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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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 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1:1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참여수당, 훈련참여수당, 취업준비금, 취업활동비 등으로 구성되며, 최대 15~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I유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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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 재산증명서 (재산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 취업경험증명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모두 4가지로 직접 방문하려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2.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3.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4.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서류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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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확인하러 가기↘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시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제출서류와 추가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제출서류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서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하게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배액배상을 하게 됩니다.
    • 50만 원 미만의 소득도 신고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다시 참여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 원+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 => 수급자별 50만 원~90만 원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새로 회원가입을 했는데 기존에 신청한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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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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