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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by 뭐슨일이고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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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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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알아보기↘

 

▣ 지원대상

 

  • 정년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록 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이고, 입사하여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신규 채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지원금액

 

  •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 지원금액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신청하며,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피보험자 20%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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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며,
  • 구비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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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바로가기↘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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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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