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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256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상 돌봄 서비스사업이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이 없으며, 대신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 (은행, 장보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12~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대 72시간의 경우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 2023. 7. 10.
7월부터 바뀌는 알면 돈버는 정책 (ft.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람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매한 영화티켓이어야 합니다. 영화티켓에는 영화명, 좌석 정보, 상영 일시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포함된 티켓 구입 비용이어야 합니다. 영화관람권 (상품권 형태), 팝콘 및 음료 비용, 기념품 (굿즈) 비용, 주차 .. 2023. 7. 7.
희망저축계좌 1과 2의 차이점, 3년만에 1,440만 원 모으는 방법 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4차 모집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의 차이 희망저축계좌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수급가구,.. 2023. 7. 6.
7월 복지소식 6가지 알려드려요 (ft. 수급자, 차상위계층) 1. 김포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김포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여성 기준),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전화 상담 후 방문 필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 (각 20만 원 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