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내용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인금액 등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급요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이 1~4급인 경우 장애발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인 경우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지급액 장애등급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급: 월 1,000,000원 (가입기간 20년 이.. 2023. 8. 2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