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이 3천만 원이 생겨 내가 거래하는 우리은행을 찾아 이 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물었더니 ISA계좌를 개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ISA계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저에게는 그럼 그렇게 해 달라는 말만 하고 개설을 했다.
▶ ISA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 특징으로는
-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연간 최대 2천만 원, 총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있다.
-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 순이익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주식 투자로 번 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운용방식은
- 일임형과
- 신탁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 ISA계좌는 투자자의 소득과 성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청년형:
-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중 15세~29세 사이에 있는 분들만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다.
- 일반형: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비과세 한도는 청년형과 동일하게 200만 원이다.
- 서민형:
- 종합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 농어민형:
- 농어민만 가입 가능하며,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이처럼 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계좌이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점도 있다는 있다고 해서 알아볼게요..
▶ ISA계좌는 만기가 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해지하는 방법:
- ISA계좌에 투자한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수령한다. 이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경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ISA계좌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에 도달했다면, 해지 후 수익을 확정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연장하는 방법:
- ISA계좌의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투자할 수 있다. 연장은 일일 단위로 가능하며, 만기 전 3개월부터 만기 전날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후 해지하더라도 총합산 가입기간이 3년을 경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계좌 이체:
- ISA계좌의 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다. 이때,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별개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ISA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 ISA계좌의 장단점
- 장점.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단점.
- 의무 가입 기간이 존재하며 (3년), 이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 운용수수료가 존재하며 (투자금의 0.0~1.0%), 계좌 내에 예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할 수 없다는 점. 만기가 되면 ISA계좌가 자동청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개인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매차손에 대해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를 개설하려면 금융사별로 다른 방법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SA계좌 만기된 금액 연장과 해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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