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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동차세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6월과 9월에 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서 일 년 치를 연납하면 적잖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 신청을 통해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막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1월 16일부터 신청)나 이택스(1월 8일부터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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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징수율과 예산 수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020년 법개정을 통해 기존에 10%였던 연납 할인율은 2023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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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월별 할인 공제율
월 | 할인 공제율 |
1월 | 5% |
3월 | 4.17% |
6월 | 3.33% |
9월 | 2.5% |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전화, 방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정보와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하고, 차량 정보와 환급 계좌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전화 신청 후 신청월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고, 차량 정보와 환급 계좌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방문 신청 후 신청월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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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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