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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희소식!
2024년 건강보험료는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모든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건보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이 시간에는 확정된 건강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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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반가운 소식!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이유
☞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 직장가입자는 여기에서 50%만 부담하고,
-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점수당 208.4원을 납부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이유는
- 정부의 노력과 국민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을 최소화하고,
-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 2024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0.9182%입니다. 올해 0.9082 대비 1.09% 인상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역대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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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알아보기
◇ 2024년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
◎ 직장가입자
▷ 월급여 × 7.09% × 50% + (월급여 × 7.09% × 50% × 12.81%)
◎ 지역가입자
▷ 월소득 × 7.09% × 208.4원 + (월소득 × 7.09% × 208.4원 × 12.81%)
예를 들어,
☞ 월급여가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300만 원 × 7.09% × 50% = 10,635원
- 장기요양보험료: 10,635원 × 12.81% = 1,362원
- 총 납부액: 10,635원 + 1,362원 = 11,997원
☞ 월소득이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200만 원 × 7.09% × 208.4원 = 29,478원
- 장기요양보험료: 29,478원 × 12.81% = 3,776원
- 총 납부액: 29,478원 + 3,776원 = 33,254원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 시설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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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꼭 필요한 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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