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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와 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 및 신청방법

by 뭐슨일이고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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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카톡으로 문자가 왔다. 

내용은 귀하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사업 수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셔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과(사업주 대상)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폐업(매출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기준 충족 시 수혜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업주대상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와 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 신규가입 근로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 합산)
  • 지원 방식은 지원 신청 후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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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마친 후,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신청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사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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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로 이동

 

이상으로 사업주대상 고용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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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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