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한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
▷ 깡통전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임대하거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중복계약:
- 하나의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가 무효가 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계약: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불법증축:
-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증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을 부담하거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알아보기↘
▣ 전세사기 예방하기
▷ 전세계약 전
-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국세체납내역,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의 실제 시세를 파악하고, 공시가격의 80%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나 채권관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전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후 즉시 받아야 좋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하기:
- 2021년 6월부터 전세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정도입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재계약의 모든 것, 이것만 알면 끝!
↓↓ 재계약 이것만 알면 끝↘ 아파트 재계약이란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서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서
cleanmanager.tistory.com
끝.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기 신 dti 40%의 뜻 (18) | 2024.06.09 |
---|---|
부동산 PF란?(+pf 뜻) (46) | 2024.01.02 |
아파트 재계약의 모든 것, 이것만 알면 끝! (70) | 2023.12.04 |
부동산 매입의 전망과 전략: 2023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투자 기회 (74) | 2023.10.15 |
부동산 가격 용어 4가지: 기준시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0) | 2023.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