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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 이것만 알면 막을 수 있다

by 뭐슨일이고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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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한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 이것만 알면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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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

 

▷ 깡통전세:

 

  •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임대하거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중복계약:

 

  • 하나의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가 무효가 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계약:

 

  •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불법증축:

 

  • 건축주가 불법적으로 증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을 부담하거나,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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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알아보기↘

 

▣ 전세사기 예방하기

 

 

▷ 전세계약 전

 

  •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국세체납내역, 전세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의 실제 시세를 파악하고, 공시가격의 80%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나 채권관계,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 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선순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전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후 즉시 받아야 좋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하기:
    • 2021년 6월부터 전세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세보증금의 0.1%~0.2% 정도입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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