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하나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무에 채용될 경우,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그룹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적합직무고용지원금이란?
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만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45세 이상 준고령자가 신중년 적합직무에 취업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이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사업주
- 고용보험 사업에 가입한 사업주
-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적합직무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
- 만 5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45세 이상 준고령자
-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 또는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인
- 중견기업: 월 40만 원/인
- 지원기간: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 지원방식
- 매 3개월마다 근로자 실제 임금의 80%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 신청 방법
▶ 절차
- 사업주: 사업장 담당자 또는 온라인 신청
- 근로자: 사업주를 통해 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 필요 서류
- 사업주 신청서
- 근로자 명단
- 임금명세서
- 기타 서류
◈ 기타 정보
-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moel.go.kr)]
-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적합직무고용지원금의 장점
▶ 사업주
-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을 통한 인력 확보
- 인건비 부담 감소
▶ 근로자
-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
- 경력 개발 및 경제적 안정
◈ 참고 사항
- 적합직무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합직무고용지원금 외에도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교육생 모집 (25) | 2024.04.05 |
---|---|
행복 서민지원 대출, 비대면 온라인으로 3.8% 1억 원 (20) | 2024.04.04 |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기회 (23) | 2024.04.04 |
비대면 진료로 시간 절약하기, 집에서도 의사 상담 가능 (29) | 2024.04.03 |
2024년 소상공인 020플랫폼 100만 원 지원사업 모집 (20) | 2024.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