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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by 뭐슨일이고 2024. 4. 29.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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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
  • 2023년 12월 기준 소득이 주민세 기준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주민세 기준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소득의 50%, 최대 45,000원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소득의 50%, 최대 46,350원
  • 지원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날로부터 12개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납부를 재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에서 신청
    • 서면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개인민원]의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사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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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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