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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자녀장려금 2024 대상 신청 조건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by 뭐슨일이고 2024. 5. 8.

자녀장려금 2024 대상 신청 조건 지급일 기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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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장려금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 해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2024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 자녀/근로장려금이란?

 

먼저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개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프리랜서,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종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 일정한 소득, 재산요건을 부합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ARS 전화,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유형 및 가구원 요건 그리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는 법륙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 워 이하일 것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 생계를 같이할 것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족이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종사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소득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액은 신청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최대 - 33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 원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수령가능한 금액에서 5%를 차감한 95%만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2024년 8월 25 ~ 8월 31일 - 2023년 하반기분 소득분 기준 : 2024년 6월 25일 ~ 6월 30일
- 2024년 상반기분 소득분 기준 : 2024년 12월 25일 ~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정책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하반기분 소득분 기준>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이며,
지급일 - 2024년 6월 말입니다.
- 지급일 : 2024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수령 가능한 금액에서 5% 차감한 95%만 지급 됨
<2024년 상반기분 소득분 기준>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이며,
지급일 - 2024년 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본일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

 

손택스 설치 / 실행 신청 / 제출 로그인 장려금 신청
- 앱스토어 (Play스토어)
다운로드 설치 /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계좌 / 전화번호 신청확인
공동인증서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전송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소득 재산 / 계좌 / 전화번호 신청확인
공동인증서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전송

 

★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하셔도 됩니다.

 

 

 

>> 자녀장려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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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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