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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신한 산모라면 근무 환경을 잘 고려해야 (+태아산재법)

by 뭐슨일이고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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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첫 공식 사례↘

 

 

 

태아산재법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신한 산모라면 근무 환경을 잘 고려해야 (+태아산재법)
태아산재법

 

 

이 법에 따라, 태아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임신 중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을 증명하고, 자녀의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통해 수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태아 산재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사회적 공정성과 복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태아 산재법의 작동 방식 ↓↓

 

 

 

태아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임산부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유해 환경과 태아의 건강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이때, 시행령에 열거된 유해요인 외에도 다른 유해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역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결과를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역학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업무상 유해 환경과 태아의 건강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4.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태아 산재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역학조사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나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을 임산부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태아 산재법 공식 첫 사례 ↓↓

 

 

 

 

공식 첫 사례는 간호사 A 씨의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입니다. A 씨는 임신 중에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하면서 유해한 초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자녀는 무뇌이랑증과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시행된 태아산재법에 따라 인정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산재법이 적용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산재법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검토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산재 발생:

  •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응급조치를 받고 산재보험 적용 의료기관으로 후송합니다.

 

2. 산재 신청:

  • 산재보험 적용 의료기관에서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산재 판정: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4. 산재 보상:

  • 산재가 인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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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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