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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렴한 보험료 1,000원 으로 최대 1억 원 보상받기

by 뭐슨일이고 2024. 8. 2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 보상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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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새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 수리비를 보상하는데, 월 10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 보상받기

 

 

내 집이 아닌 남의 집 수리비 보상
실손 /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가입
월 1,000원 보험료로 1억 원 보상

 

 

 

실손 /  운전자보험 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로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 수리비를 보상하는데, 월 1,000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상품입니다.

 

 

 

▣ 가입 형태와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됩니다.

 

이 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보상 사례

1. 아래층 누수 피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 결함 등으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는 주방 배관의 누수로 인해 배관공사를 했고, 기존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공용 부분 누수 피해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 모 씨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와 배관 동파로 인해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1. 공사비 견적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손해방지 비용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봅니다.

 

 

 

결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으며, 공용 부분의 누수 피해도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공사비 견적을 미리 받아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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