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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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4년 12월로 접어들어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매년 한 번은 진행되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서둘러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준비했지만 올 해는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얼마나 써야 최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7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기본 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며,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이 신설되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40%, 3대 의료비(난임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중증질환 의료비)는 50%, 출산 1회당 2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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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A 씨가 신용카드로 연간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0%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전통시장에서 150만 원, 대중교통으로 200만 원, 문화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면, 이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아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B 씨의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올해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인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5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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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최적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라면 최소 1250만 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긁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소득공제율이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그 이상 써도 공제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의 25%를 넘긴 뒤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고를 땐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이용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를 고르는 식입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통신비, 카페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혜택을 주는 카드가 많으므로 잘 살펴보시고 고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연회비가 없거나 낮은 카드를 고르면 부담 없이 여러 카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기부도 가능하므로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단, 포인트 사용 기간은 보통 5년이므로 그 안에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비 패턴과 목표에 맞는 신용카드를 고르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최대 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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