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세,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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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신혼부부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혼인한 자녀에 대해 증여 재산 공제가 신설되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가 늘어나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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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대상
- 부동산 - 가장 대표적인 증여 대상으로 토지, 건물 등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세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주식 -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증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증여는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 적금 -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 적금도 증여 대상이 됩니다.
- 펀드, 채권 -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나 채권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도 증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산업재산권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금 - 현금 증여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증여받은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 자동차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술품, 골동품 - 예술품이나 골동품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 -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재산이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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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공제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 직계비속 공제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 배우자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 기타 친족 공제 - 기타 친족(삼촌, 이모, 조카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1천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혼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출산의 경우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가 확대되어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증여세,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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