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vs IRP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는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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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노후 대비는 필수적인 과제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로, 은퇴 수 약 3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ISA 계좌와 IRP 계좌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 상품으로 꼽힙니다.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계좌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와 IRP 계좌의 차이점과 함께 두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를 이루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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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란?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1 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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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신탁형, 임임형, 중개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탁형 -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2. 일임형 - 금융기관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고객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는 방식입니다.
3. 중개형 -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내 주식, 펀드, ETF,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입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ISA 계좌 - 특징 / 가입대상 / 납입한도 / 의무 가입기간 / 세제혜택
특징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이 기능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 통산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높은 가입 한도(연 2천만 원, 총 1억 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상인 자이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 근로소득자입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이며,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자이면 가능합니다.
농어민형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이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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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세제 혜택은
1. 비과세 혜택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2. 분리과세 혜택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 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3. 손익 통산 혜택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4. 만기 시 연금 전환 가능 -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여 연금 수령 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도 인출 가능 -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IRP 계좌란? / 특징 / 세제 혜택 / 안전자산 30% 룰 / 중도인출 불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IRP 계좌에서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자유롭게 자금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퇴직금 수령 전용 계좌 - 2022년 4월 이후로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혜택 - IRP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인출 제한 - 55세 이전에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전 자산 30% 룰 - IRP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며, 나머지 30%는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 자산으로는 예금, 채권, 주가 지수 펀드(ETF) 등이 있습니다.
- 중도 인출 불가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개인 회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 퇴직 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IRP 계좌는 노후 대비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금 인출이 제한되고,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제한되는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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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IRP 계좌 차이점 비교
구분 | ISA 계좌 | IRP 계좌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 | 연금저축 합산 연간 1,800만 원 (50세 이상은 2,200만 원)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없음 |
세제 혜택 |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최대 900만 원까지 13.2%~16.5% 세액 공제 |
중도 인출 | 납입 내 중도 인출 가능 | 중도 인출 불가 (단,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의 사유로 가능) |
운용 가능 상품 | 예적금, 펀드, ETF, 리츠 등 | 예금,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 |
안전 자산 비중 | 없음 | 전체 자산의 30% 이상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함 |
두 계좌 모두 노후 대비와 절세를 위한 상품이지만, 가입 대상, 납입 한도, 세제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SA / IRP 함께 활용하는 방법
ISA 계좌와 IRP 계좌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두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노후 대비와 절세가 가능합니다.
1. ISA 만기 자금 연금 계좌 이체 -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 원인데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2. ISA 계좌 3년 주기로 해지 후 재가입 - ISA 계좌는 3년마다 200~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3년 주기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저축 IRP 계좌 통합 -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합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자금 이체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수령 시까지 운용하면,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ISA 계좌에 납입하여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IRP 계좌에서 자금 일부를 ISA 계좌로 이체 - IRP 계좌에서 자금 일부를 ISA 계좌로 이체하여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와 IRP 계좌의 가입 조건, 납입 한도, 세제 혜택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계좌 모두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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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ISA / IRP 두 계좌의 차이점과 활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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