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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엉치뼈 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by 뭐슨일이고 2023. 6. 19.

엉치뼈천추골절은 천골이나 미추라고 불리는 골반의 일부분이 골절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발생하며,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절된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거나 변형되어 유합 되는 경우가 있어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엉치뼈 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엉치뼈천추골절
엉치뼈 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엉치뼈천추골절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금감원 조정례 및 판례를 통해 척추의 장해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척추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엉치뼈천추골절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처리 사례 

 

이분은 5년 전에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고 제4번 천골 골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MRI 검사결과에서 천골 골절로 후만 변형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에 해당하셨습니다. 더바른길 손해사정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처리를 받으셨습니다.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사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만약 엉치뼈천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으시다면,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별도의 장해 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의 장해로 분류되며,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의 약간의 기형을 남긴 경우에는 지급률이 15%이며, 척추의 심한 기형이나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률이 30% 이상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 사본, 사고 경위서, 의료기록 요약본, 진단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엉치뼈천추골절은 2018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척추의 장해가 아닌 체간골의 장해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018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척추의 장해로 인정됩니다.

 

엉치뼈천추골절은 생리적 만곡이나 노령으로 인한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장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골밀도 검사기록지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록 등의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엉치뼈천추골절은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더라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하기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액 등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 사고로 인한 엉치뼈천추골절의 진단과 치료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골절진단서, 수술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로 인한 엉치뼈천추골절의 후유장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해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골절의 위치와 정도, 변형각, 신경손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고증명서류:
    •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조사결과서나 사고신고접수증이 있습니다. 낙상이나 엉덩방아 찧기 등의 경우 목격자 진술서나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

 

보험사와 가입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2018년 4월 1일 이전 가입한 보험:
    • 엉치뼈천추골절은 척추의 장해로 분류되며, 골절의 위치와 정도, 변형각, 신경손상 등에 따라 15%부터 50%까지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
    • 엉치뼈천추골절은 체간골의 장해로 분류되며, 골절에 따른 신경증상이 있거나 육안으로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때 15%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엉치뼈천추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도 골밀도 검사기록지나 건강보험공단 요양기록 등의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엉치뼈천추골절의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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