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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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주택 구매 기준이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완화해 주는 주택 구매자를 말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 그 외 8000만 원)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형 주택을 생애최초주택에서 제외하고, 더 넓고 비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층 수요가 많은 소규모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은 6,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9,1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대상도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며, 수도권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닌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 유동성 지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생숙)의 이행강제금 조정 등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다른 주택도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돼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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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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