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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사장님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신청 하세요

by 뭐슨일이고 2024. 5. 28.

사장님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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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사업체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신청 하세요

 

 

 

◎사업주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아요

 

1. 육아휴직 지원금

  •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했을 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은 근로자당 최장 1년(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포함)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원 1일 단 지원금액은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마다 2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지원금의 지원기간 역시 최장 1년이며, 직원이 실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고용센터에서는 지급요건 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 지원금,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따라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됩니다. 여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 대상자: 월 30만 원 지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이며 첫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특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첫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금 신청 처리 상황은 일반적으로 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관할 지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요?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신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

  •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2. 근무시간 조정

  •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하루 1에서 최대 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급여 지급

  • 기본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는 주 10시간까지 100% 지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주 지원금 신청서
    • 대체 인력 채용 증빙 서류 등
  • 지원 조건
    •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승인한 경우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 후 100분의 50을 신청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의 복귀 후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귀 후에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나머지 5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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