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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 휴직한 사업체 신청하세요(+근로자 포함)

by 뭐슨일이고 2024. 5. 28.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 휴직한 사업체 신청하세요(+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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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를 충족한 사업체가 유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도 필요합니다.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2/3를 최장 18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직원 1인당 1일 한도가 6만 6000원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 휴업 휴직한 사업체 신청하세요

 

 

 

사업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재고 쌓임... 직원 해고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직원 해고 없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가 직원들을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교대제 개편,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지급하는 임금(또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업체가 지원 대상일까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체의 상황과 규모에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1. 소기업 및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사업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2. 고용유지 곤란 업종

  • 일부 업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업종은 정부에서 지정하며, 주로 여러 사업체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종입니다.

3.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 직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5명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점에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아야 함

 

 

 

◈휴업, 휴직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할 일은?

 

휴업과 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휴업과 휴직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휴업 신고

휴업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업을 하기 전에는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산재 보험 신고
    • 토털사이트에서 고용관리 메뉴를 선택하고 근로자 휴직 신고를 작성합니다.
    • 자진신고 사업장은 1년 정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건강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
    •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는 건강공단에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 납부 예외 신청
    • 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휴업발령서(사업장 양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군입대 휴직의 경우 직장 가입자 변동신고서와 입영통지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직 신고

휴직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휴직 등 신고
    • 사업장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을 체크하고 주민번호,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 사유를 입력합니다.

휴업과 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체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기간 동안에는 계속 고용해야 해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사업주가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때,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근로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규모 /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원기간은 사업체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유급 휴업, 휴직은 모든 지원일 수를 다 합해 해당 보험연도 동안 연간 180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지원금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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