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1 2024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시행(6+6 신청하기) ↓↓ 2024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신청하기↘ 부모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 부모의 최초 육아휴직일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수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으로,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급여보다 자녀 연령, 지원 기간, 급여 상한액이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2024년 달라진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다른 점 육아휴직개월별 급여 상한액 부모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2024년 달라진 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 ◆ 자녀 연령 기존의 8세 이하에서 18개월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