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 ▷청년월세 신청자인 청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