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혜택1 조건부수급자월급, 자활참여 혜택과 자활급여 ↓↓ 조건부수급자월급, 생계급여 관계 알아보기↘ 조건부수급자월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를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목차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란?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활근로라는 조건을 수행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한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