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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월급, 생계급여 관계 알아보기↘
조건부수급자월급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생계급여를 말합니다. 조건부수급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목차
◎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활근로라는 조건을 수행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한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병원 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임대료, 공과금, 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는 학교급, 학년, 장학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교육, 자활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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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계산법 알아보기↘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자활근로 소득과 생계급여의 차액을 말합니다. 즉, 자활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생계급여와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로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었고, 생계급여가 600,000원이라면, 자활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자활급여 = 생계급여 - (자활근로 소득 x 0.3)
자활급여 = 600,000 - (1,000,000 x 0.3)
따라서, 자활급여 = 300,000원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급여는 일자리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일자리 유형에는
- 시장 진입형,
- 인턴 /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자활급여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 불이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에 근로태만, 폭력, 음주, 흡연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결석하거나 1개월 이상 연속 결석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경우 조건 불이행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차 불이행: 생계급여의 10% 감액
- 2차 불이행: 생계급여의 20% 감액
- 3차 불이행: 생계급여의 30% 감액
- 4차 불이행: 생계급여의 40% 감액
- 5차 불이행: 생계급여의 50% 감액
위와 같이 불이행차 별로 10%씩 감액을 받게 되며 10차 불이행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100% 전액 감액됩니다.
※ 조건 불이행을 한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기간 동안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른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조건 불이행을 하지 않으며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면 생계급여와 자활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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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월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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