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1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법 이것만 알면 막을 수 있다 ↓↓ 전세사기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한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는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 알아보기↘ ▣ 전세사기의 대표적 유형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임대하거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에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 2023.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