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1 재난적 의료비 2024년 부터 질환 상관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 2024년 재난적 의료비 달라진 내용 확인↘ 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가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천만 원이며,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서 180일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잔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모든 질환 (입원·외래)이며, 중증질환.. 2024.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