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내용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다양한 장애관련 용어 구분과 수령금액 알아보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다양한 장애 관련 용어들과 수령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지만, 2023년부터는 월 최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애수당이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수당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은 3급에서 6급인 자를 말합니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 2023.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