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1 장기안심주택 유형과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최대 6천만 원)를 최대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유형 ▷보증금지원형 :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부월형 :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잔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형 :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고, 임대료만 세입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