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1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사용방법 알아보기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세 이상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입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