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도기간1 임대차계도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임대차계약 계도기간이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기간이 지난날부터 과태료를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 2023.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