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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도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by 뭐슨일이고 2023. 6. 2.

임대차계약 계도기간이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도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
임대차계도기간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계도기간이 지난날부터 과태료를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각 지역의 관할관청에 임대차계약서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신 걸로 간주됩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이점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 여부나 임대료 증액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져서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혹은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차계도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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