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2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 종류 알아보기 청년전세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상세보기 2023. 8.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공급대상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규모는 21㎡ ~ 36㎡(전용 6평~10평)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우선순위를 갖고, √ 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한다.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입주대기자로 등록합니다. √ 입주대기자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임대의무기간 √ 50년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