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쵀초주택 구입1 소형주택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발표! 18일 정부가 발표한 소형 주택 매입은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기준에서 제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 추석은 행복하게~! ♡♥♡ ◈ 생애최초주택 구매 기준이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완화해 주는 주택 구매자를 말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 그 외 8000만 원) 소형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형 주택을 생애최초주택에서 제외하고, 더 넓고 비싼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층 수요가 많은 소규모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