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1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알아보기 긴급복지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본원칙을 따릅니다. ▷선 (先) 지원 후 (後) 조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단기지원: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단위 지원: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 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 2023.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