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신청방법과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수령액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즉,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각 급여의 자격과 금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인가구의 경우 최대 623,368원, 2인가구의 경우 최대 1,036,846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고 타인의 주택..
202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