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1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임대료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14~20평형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단,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4,702,739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 2023.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