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1 실업급여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정수급)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이에요. 실업급여라는 말은 통상적인 용어이고 법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불립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시 주는 지원금이고,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구직급여 충족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구직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액의 100%이..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