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대상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지급방식까지 총정리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없습니다. ◆ 지원금액 아동의 연령별로 월 10~20만 원이며,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은 추가적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2~23..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