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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호법에 따른 기초 생활 보호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 활동 지원비는 작년 비교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을 지원받게 됩니다.
무상급식 제외 학교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도 기존 1식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상향되며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과 학비 지원 대상도 학교장 지명제로 확대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은?
- 만 14세 이상의 수급 학생 본인 또는 수급 학생의 보호자
- 보호자에는 급여 신청인 (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친족,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포함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교육급여 초, 중, 고별 지원금
- 초등학생 - 연당 487,000원
- 중학생 - 연당 679,000원
- 고등학생 - 연당 768,000원
무상급식 제외 학교의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단가는 기존 1식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및 학비 또한 지원 대상은 학교장 지명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사용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학생 급식비 등 수급자 가구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비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교육급여 카드는 서점, 문구점,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정확한 사용처는 교육급여를 신청하신 기관이나, 교육청에 문의
신청방법
수급대상자로 확정이 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진학, 진급일 때는 신청 없이 연이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인 때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수급 학생은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일 때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초, 중, 고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원 대상에 속하면 신청기간 내에 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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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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