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조회 금액 신청기간 조건 대상 지급일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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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느덧 2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녹록지 않군요.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매일매일이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 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또한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2,200만 원과 3,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신청 불가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일용 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은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 신청
방문 신청 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 수 있습니다.
지급일
- 정기 신청 :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여기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조회 금액 신청기간 조건 대상 지급일 등을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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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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