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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 택배비 지원 17일부터 신청 최대 30만 원

by 뭐슨일이고 2025. 2. 14.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 택배비 지원 17일부터 신청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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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는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음식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과 택배는 매출을 올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배달 앱 수수료, 택배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두고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 택배비 지원 17일부터 신청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달/택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기에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최대 3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 신속 지급 :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아 사전에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8만 개사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자료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확인 지금 :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4월부터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소상공인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2025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추가 정보]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2월 17일 개설)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24'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 신속지급 신청 시행 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 택배비 지원 17일부터 신청 최대 30만 원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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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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